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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시행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1인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제도인 만큼 많은 1인 소상공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경기도 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에 한해 지원)

 

지원규모

3,300명(기존 3,000명+신규 300명)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최대 5년간 매월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30~40% 지원

- 지급시기 : 분기별 납부기한 (10일)의 익월 이내 지급

 

접수기간

2022년 1월 1일 (토) ~ 2022년 12월 31일 (토)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 (https://www.gmr.or.kr)

2. 팩스 접수 (031-624-4581)

3. 방문 및 우편접수 (12559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F 소상인팀)

 

 

 

제출서류

1. 방문 및 팩스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2. 온라인 : 사업신청 및 개인정보동의 홈페이지 기입, 본인명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