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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상남도에 거주 중인 청년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청년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경상남도에서 올해 말까지 모집한다고 하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올해 안에 모두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1. 모집기간 : 2020년 8월 3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 지원대상
1.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대출신청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 예정인 자
2.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3. 본인, 배우자, 자녀가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고 무주택인 자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 보모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사회초년생(직장인, 사업자 등) : 본인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 기혼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5. 신청인 본인이 주거할 목적으로 경상남도에 소재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에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자 또는 계약체결 3개월 이내인 자
3. 지원내용 :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최대 9천만원 한도)
- 4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4. 대출상품 안내
① 취급은행 : 농협은행 경남지역지점, BNK 경남은행 경남지역지점 ※ 지역 농·축협은 대출 미취급
② 대출한도 : 9천만원 이내(1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③ 대출기한 : 만기 일시상환, 임대차계약기간 이내 최대 2년(이차보전기간 최장 6년 이내)
→ 기한연장의 경우 신청일 현재 본 사업의 자격요건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적합해야 함
④ 대출금리 : 은행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융자대상자 금리에 우대금리 0.5% 적용한 '대출금리'
→ '대출금리'중 경남도 3% 이자 지원
→ 본인부담금리 = 은행 자체규정에 따른 금리 - 0.5%(우대금리) - 3%(경남도지원금리) - α(은행자체 우대금리)
⑤ 부대비용 : 중도상환해약금(면제), 수입인지(건별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금액구간별 차등 부과_고객부담 50%),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료(보증금액의 0.05%)
※ 금융기관 추천 대상자 선정은 이 사업과 관련된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으로 은행의 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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