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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신청
오늘은 2023년 부모급여 신청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21년생, 22년생 출생아의 경우 소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기쁨과 함께 육아에 필요한 비용도 덩달아 따라오기 마련인데요.
그러다보면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육아지원금에 대해 자연스레 관심을 가지게 되지요.
육아에 드는 비용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아이를 낳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모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모급여란 무엇이며, 구체적인 부모급여 지급 대상, 조건,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아마 부모수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부모수당과 같은 말이 부모급여라고 이해하시면 편리합니다.
2023년 올해부터 새로 생겨난 정책인 부모급여는 만 0세 ~ 만 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작년인 2022년까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영아수당"을 지급했었는데,
부모급여는 이 영아수당이 이름이 바뀌어 통합된 정책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조건, 금액은?
1. 지급 대상
만 0세 ~ 만 1세, 즉, 0 ~ 23개월의 아기를 키우는 부모
2. 지급 조건
재산과 소득에 대한 제한 없음
3. 지급 금액
만 0세 | 만 1세 | |
2023년 | 월 70만 원 | 월 35만 원 |
2024년 | 월 100만 원 | 월 50만 원 |
기존에 영아수당을 지급했던 작년에 비해 부모급여 지급 금액이 다소 증가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육아 비용 부담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올해 2023년 1월 4일부터 시행이 되니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년생, 22년생 출생아, 부모급여 지급 소급적용 가능할까?
올해 시행되는 부모급여에 대한 내용 중, 21년생, 22년생 출생아의 소급 지급이 되는지 여부가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2021년도에 출생한 아이의 경우, 사실상 부모급여 지급이 어려운 한편, 2022년도 출생한 아이는 부모급여 소급하여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2년 출생한 아이의 경우, 부모급여 정책에서 정해진 개월 수에 충족하기 때문에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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