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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내마스크해지 발표
정부에서는 2023년 1월 30일부터 0시부터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의 의무가 필수가 아님을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병원과 같은 의료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는 여전히 실내마스크해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실내마스크해지가 적용되는 장소와 함께 여전히 필수적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규정을 지켜야 하는 장소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실내마스크해지 결정이 발표된 이후, 아마 많은 분들이 코로나 유행 시기와 달라지는 변화에 대해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지금부터 실내마스크해지와 관련해서 이전과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마스크해지 학교, 헬스장...등 어떻게 될까?
실내마스크해지 발표가 나왔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단계가 1단계로 조정이 되었는데요.
1단계로 조정이 되어서 대부분의 실내 장소는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학교, 직장, 헬스장, 그리고 대형마트와 스포츠 경기장과 같이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으셨던 일상 곳곳에서 실내마스크해지가 적용되었습니다. 또,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이제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반드시 지키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니 밥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마다 마스크를 벗고 다시 쓰는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실내마스크해지 예외 장소는?
우리 일상의 대부분의 생활 공간에서 실내마스크해지가 가능해진 반면,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켜야 하는 예외 장소가 있습니다. 이 중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지켜주셔야 하는 장소는 감염에 취약한 시설인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입소형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요양병원이나 폐쇄병동을 보유한 정신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도 실내마스크해지 대상 예외로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실내마스크해지가 적용되는 장소로 학교와 헬스장 등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을 예로 들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도 실내마스크해지 예외가 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먼저, 학교 또는 학원의 경우에는 통학이나 이동 수단으로 단체버스 등을 이용할 때 차량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과 같은 운동 시설의 경우도 물속이나 샤워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탈의실과 같은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셔야 한다는 점도 실내마스크해지의 예외에 해당되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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