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중도에 자진퇴사를 하신분들이나 권고사직으로 인해 회사를 나오신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의 기준과 수급조건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진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일부 특정한 조건에서는 지급받는 경우가 있으니 포스팅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이익을 잘 챙겨가셨으면 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기준 및 수급조건

가장 먼저 자진퇴사를 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어떠한 기준과 조건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진퇴사를 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아래의 특정한 상황으로 인해 자진퇴사를 결정한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 5가지

1)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을 겪은 경우

2) 직장내 괴롭힘, 따돌림, 성희롱, 성폭력 등의 괴롭힘
3) 사업장 이전, 전근으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변함
4) 부모와 친족 질병과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소해야 하는 경우 휴가와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5)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휴가와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이유가 있는 특정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자진퇴사를 하고도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

다음으로, 권고사직을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권고사직의 의미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은 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얼핏 보면 권고사직을 해고와 조금 혼동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요청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로자로 하여금 직접 사직 의사를 나타내게 한다는 점에서 해고와는 차이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회사의 경영악화 및 인사적체, 그 밖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았어도 비자발적 퇴사 등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2)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회사는 불이익을 받게 되며 퇴사 통보 기간 최소 1달 이상의 시간을 두고 근로자에 게 해고예고 통보를 해야 하며 통보 후에는 1달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

바로 위의 경우에는 권고사직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데요.

반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권고사직 수급 조건의 예외가 될 수 있으니 이 점들도 충분히 숙지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 예외인 경우

1) 근로자가 횡령 등의 사유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기업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위반 및 무단결근한 경우
3) 3개월 이내 수습기간이거나 일용근로자로 3개월 연속근무를 안 하였거나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 기간 미충족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