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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금체불이나 직장내괴롭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등으로 직장에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헤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 상황에 따른 노동청 신고방법을 설명해드릴테니 참고하셔서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청 신고 가능한 경우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관련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를 했는데 정해진 기일에 임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또, 회사로부터 퇴사를 하였는데도 14일 이내로 퇴직금이나 금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들 모두 노동청에 신고함으로써 임금이나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직 퇴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퇴사를 한 경우라면 퇴사일로부터 2주가 지난 시점부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편, 임금체불과 관련된 사안 외에도 근로계약서와 연관된 문제로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근로계약서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역시 노동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금이나 근로 기준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노동청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민원 신청하기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불합리한 상황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으실 겁니다.

 

노동청 신고방법으로 직접 연락을 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좀 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방식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2. 메인 화면에 접속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상단 메뉴에서 민원 - 민원 신청 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민원 신청 탭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서식민원이라는 표시가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아래를 보시면 일자리지원, 고용보험, 직업능력 등등 종류별로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분류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이 상태에서 스크롤을 조금 더 내리시면 각 민원분류별로 신청할 수 있는 목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가장 위에 임금체불 진정서라는 이름의 민원이 보이고 처리기간과 서식파일, 신청 버튼이 함께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5. 여기서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민원 신청이 진행되는데, 먼저 로그인을 하신 후 필요한 민원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원의 종류별로 처리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잘 확인하셔서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