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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더위가 한창 무르익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름이 되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자주 발령되고는 하는데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폭염특보 의미와 여기에 대처하는 행동요령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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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 기준

1. 폭염주의보 기준

폭염주의보는 일반적으로 6월 ~ 9월 사이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황이 2일 이상 지속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2. 폭염경보 기준

폭염경보는 6월 ~ 9월 사이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황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발효됩니다.

 

폭염특보 발효 시 행동요령

폭염특보는 위에서 설명드린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나뉘며 폭염으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되는 특별한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염은 흔히 매우 심한 더위를 의미하지만 심각한 폭염은 사망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비해 더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이러한 폭염에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지 행동요령에 대해 아래에 정리해보았습니다.

1. 폭염주의보 발령 시

  •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가급적이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으로 물을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 실내에 있을 때도 물을 수시로 자주 마셔주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나 고카페인 음료, 알코올 음료 등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 냉방이 잘 안 되는 실내에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게 블라인드나 커튼을 치고 환기를 할 때는 맞바람이 불도록 문을 열어두고 선풍기를 켭니다.
  • 기온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오후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는 최소 2시간은 냉방이 되는 실내에 머물러야 합니다.
  • 폭염으로 인한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등의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경우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충분한 물을 마시며 휴식을 취합니다.

2. 폭염경보 발령 시

  • 폭염 경보 발령 시 오후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금지합니다.
  • 아무 준비없이 곧바로 물에 들어 가거나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면 심장마비 위험이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 가벼운 옷을 입어 가능하면 자외선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방지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합니다.
  • 실내에서 선풍기는 창문 방향으로 돌려 환기를 하되 장시간 사용은 자제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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