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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3년도 근로·자녀장려금은 5월 말까지 신청하면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지급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해줍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되니 지금 바로 아래래에서 신청하셔서 100% 장려금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여부는 사전에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지난해인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와 같을 때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단독가구는 4만~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4만~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3800만 원 미만일 경우
1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 유형은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집니다.
1)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2)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3)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분류됩니다.
한편, 자녀장려금은 지난해 2022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와 같습니다.
홑벌이가구는 4만~4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4000만 원일 경우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신청금액은 실제 지급 금액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보유 중인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금액을 계산하고,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차이가 나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점 놓치지마세요!
만약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홈택스의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 심사단계 및 결과 등 장려금 신청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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